수당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금액뿐 아니라 그 계산방법까지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라면 해당 근로시간 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 등 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다만 계산방법 기재 의무는 모든 수당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항목의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려금이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면 ‘장기근속장려금’이라는 항목명과 금액만 적는 데 그치지 말고, 적용한 근무일수와 산정 기준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 정액 수당이라면 항목명과 지급액을 구분해 적으면 됩니다.
계산방법은 근로자가 명세서를 보고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