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보수는 그 제출만으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고, 해당 업무가 소송대리의 일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정 기준과 요건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수액과 규칙상 산입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서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수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 및 해당 서류가 어느 소송 업무에 관한 것인지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진술 절차를 거쳐 법원이 인정액을 정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보수 전액이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심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보정서 비용인지, 법원 소송 중 제출한 서류의 보수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