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에 대비하려면 계약서뿐 아니라 학원이 실제로 업무를 지시하고 시간·장소를 관리한 흔적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3.3% 원천징수 여부보다 실제 업무 방식이 중요하므로, 아래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보며, 계약 형식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시간·장소의 구속,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유리한 자료만 고르기보다 실제 운영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원본 파일·대화 내역은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채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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