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액 2,000만원’이 전대업의 매출인지 실제 순이익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 지금 정보만으로 종합소득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 4,000만원과 전대업 소득은 합산해 계산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 최종 납부액을 정합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등입니다. 따라서 전대업 순이익이 2,000만원이라도 실제 세금은 다른 공제와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정에는 2,000만원이 매출인지 순이익인지, 전대업 경비, 비과세 급여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연중 원천징수된 세액이 필요합니다. 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관련 증빙은 신고 후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