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받았다면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원천징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지급 내역이 신고자료로 제출되면 소득으로 기록됩니다. 다만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실제 완료됐거나, 소득 구분이 올바르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제144조). 따라서 지급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내역을 확인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알바라고 해서 항상 사업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고용되어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급·시급으로 받고 실제 고용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무관계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3.3%를 떼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 구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므로,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지급자가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는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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