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현재 9,660원이 확정된 금액이라면, 납부액을 본세와 가산세로 나눠 본세만 예수금과 상계하고 가산세는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예수금 잔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족액 전부를 가산세 비용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고지서나 납부내역에서 본세와 가산세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9,660원이 두 금액을 합친 총액이라면, 총액만으로는 예수금과 비용의 정확한 분개 금액을 나눌 수 없습니다.
본세를 실제로 원천징수해 예수금으로 잡아 둔 경우의 납부 분개는 다음 형태입니다.
다만 본세가 예수금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부족분이 가산세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과거 원천세 납부 전표,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 예수금 계정의 다른 거래를 대조해 본세 잔액이 왜 부족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세를 예수금으로 기록하지 않았거나 다른 계정에 잘못 반영했다면 해당 계정도 함께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년에 총액을 이미 예수금으로 계상해 두었다면, 가산세 부분은 예수금에서 비용으로 재분류한 뒤 납부 전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반대로 2025년 장부에 본세만 예수금으로 남아 있고 2026년에 가산세가 확정된 것이라면, 2026년 납부 시 가산세를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2025년 장부가 마감·신고된 상태라면 전년도 오류를 2026년에 어떻게 수정할지는 오류 금액과 재무제표·신고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분개는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전제로 한 안내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액이라면 예수금이 아니라 사업자 인출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금의 종류와 납부내역을 구분해 장부를 대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