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비 자체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사업에 쓰고 적법한 증빙을 갖춘 대관비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관 장소를 실제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과 대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
대관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매입세액공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했는지, 계약서·결제내역 등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대관계약서,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 세금계산서와 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관처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와 증빙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