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집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는 주민등록상 주소보다 같은 생활공간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비를 함께 쓰는 등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1세대 여부가 쟁점이라면 주민등록을 따로 했거나 같은 주소에 올려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이 같아도 실제로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했다면 별도 세대일 수 있고, 주민등록이 달라도 현실적으로 함께 살면서 생활자금을 공유했다면 같은 세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주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주거지에서의 생활 흔적이나 가족의 생활비 부담 관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취학·질병 요양 등의 사정으로 잠시 다른 곳에 머문 경우에는 실제 생활관계와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한 이유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주민등록이 같은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에서 거주하며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 당시의 거주·생활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