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위임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인감도장 외에 막도장이나 자필 서명으로도 위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서 인감 날인을 강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위임의 경우 막도장이나 서명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으나, 등기나 재산권 처분 등 중요한 절차에서는 안전을 위해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