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토지를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두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 토지 계정에 더해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자료로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으로도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취득을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수수료 등 간접비용이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고, 법인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이 더해집니다. 개인 사업자의 자산 취득가액도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용의 실제 업무와 취득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중개수수료와 등기이전 업무에 대한 법무사 보수처럼 토지 매입·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급한 비용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취득 후 별도로 발생한 자문료나 점유자 퇴거·명도 비용 등은 지출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세금계산서, 법무사 보수 명세서와 지급 증빙을 토지 취득 자료와 함께 보관하시고,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토지라면 사업 장부에 비용으로 입력하는 문제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