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이전과 지점 폐지 후에도 사업주와 사업의 실체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통상 4대 보험을 전부 새로 가입하기보다 기존 사업장의 소재지·명칭 등 변경신고를 하고 필요한 사업장·가입자 정보를 정리합니다. 반대로 종전 사업장이 실제 폐업·종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새 사업장이 별도로 성립한 경우에는 신규 성립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전 사업이 폐업·종료되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새 사업이 별도로 시작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이전’이나 ‘지점 폐지’라는 등기·등록만으로 재가입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법인의 동일성, 폐업 또는 보험관계 소멸 여부, 새 사업장의 별도 운영 여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변경신고나 성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