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이라면 특정인에게 준 물품도 그 사람에게 연간 5만원 이내로 제공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당 3만원 이하인 물품은 이 5만원 기준을 적용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준 물품이 개당 3만원을 넘더라도, 해당 특정인에게 제공한 금액이 연간 5만원 이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5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과분이 자동으로 다른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 목적과 상대방, 제공 경위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금액만이 아니라 실제로 광고·선전 목적이었는지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구매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공은 광고선전비에 가깝지만, 거래처와의 친목을 다지거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공 대상, 물품, 제공일, 제공 목적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현재 제공된 법인세 기준에 따른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