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일반 급여통장으로 실제 받으셨다면,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인 지급 방식은 지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DC 계좌는 재직 중 부담금이 적립되는 계좌이고, 퇴직 때 급여를 받는 계좌와는 구분됩니다. IRP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따라서 회사가 별도 예외 사유 없이 일반 통장에 지급했다면 지급 계좌를 잘못 선택한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한 안에 실제 지급했다면, 계좌 이전 방식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퇴직금 전액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 시기, 지급액, 근로자에게 실제로 돈이 도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 제9조제1항). 14일 안에 돈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미지급액 문제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미 일반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급여 입금내역과 퇴직급여 산정내역을 보관하시고, 회사에 지급액·지급일·IRP로 이전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RP 이전 예외에는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의 급여, 사망, 퇴직 후 국외 출국 등 법령상 사유가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