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험 강사료가 실제로 한 번의 일시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이고, 반복적인 강의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사료가 사업소득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등록 여부보다 강사님과 학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강의가 독립적으로 제공됐는지, 강의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인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강의를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계속·반복해서 제공한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다만 “이번에는 일시적”이라는 사정만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는, 학교에 종종 강사로 온 이력과 강사님의 다른 강의 활동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체험 강의가 간헐적인 초청에 불과한지, 아니면 강사님의 지속적인 강의 활동 중 한 건인지가 중요합니다. 학교가 강의 시간·방법을 지휘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있다면 근로소득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기타소득이라고 확정하기 어렵지만,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무관하게 이번 강의가 독립적이고 일회성인 활동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계약·강의 횟수와 기간·강의 진행 방식 등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시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