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로 원천징수·신고된 소득도 실제로 근로관계에서 받은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정정해 신고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소득 종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구분은 실제 일한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일 수 있고, 한 번의 강의처럼 일시적·우발적인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혔는지, 3.3%를 공제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처에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자료의 정정을 요청하고, 지급처가 정정된 원천징수 자료를 제출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정정된 자료를 반영해 신고 내용도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정정만으로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관계였다는 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근무시간·장소 관리, 급여 지급 내역 등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3.3%는 보통 사업소득 지급 때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이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니므로, 소득 종류가 정정되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임금 등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지급처에 어떤 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시고, 실제 근무관계가 근로자에 가까운지 따져 정정 요청을 진행하세요. 소득 구분에 다툼이 있거나 지급처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업무 수행 자료를 모아 세무·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