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정정은 호봉을 처음 정하거나 승급시키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경우,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해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나중에 경력 증빙을 제출한 경우처럼 당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사정은 보통 소급 정정이 아니라 이후 시점부터 반영하는 호봉 재획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잘못된 호봉 발령일로 소급하여 정정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승급 대상일을 놓쳐 몇 달 늦게 승급 처리했다면, 잘못이 확인될 경우 원래 승급했어야 할 발령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바로잡고 그에 따른 보수 차액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호봉 재획정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재획정은 정정처럼 과거 발령일까지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재획정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채용 당시 경력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가 정정과 재획정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당시 호봉 발령 자료, 경력 합산 신청서와 증빙자료, 승급 기준일 및 인사기록을 함께 확인해 당초 산정이나 승급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나 청원경찰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속과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