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대금 수령일이 아니라 수출재화의 선적일입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되, 그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요건에 맞는 경우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정하므로, 선적 전에 대금을 받았거나 선적 후에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급시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선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공급시기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먼저 받은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특례 요건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와 선적서류를 대조해 실제 거래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선적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