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비에 대해 사업자 명의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유 차량의 수리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업무 수행 중 사고였고, 수리비 지출이 그 사고의 피해 복구와 직접 관련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정비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계약서·사고 경위서·보험 또는 손해배상 정산자료, 정비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해 사고가 사업과 관련되고 수리비가 피해 복구에 사용됐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누구 명의로 발급됐는지, 수리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