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따라서 무신고가산세 중 나머지 50%는 내야 한다는 뜻이지, 내야 할 세금 전체를 절반만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감면은 국세의 무신고가산세에 적용되며, 신고와 함께 내야 할 본세나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했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신고하는 등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라면 국세와 감면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지금 말씀드린 50%는 국세의 일반적인 기한 후 신고 기준으로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