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를 소속기관으로 적고, 실제 녹음한 과장님의 성명과 직책을 ‘녹음자’로 따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한 사람과 대화에서 발언한 사람은 다를 수 있으므로, 녹취록에는 두 역할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이 녹음만 하고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면 발언자로 표시하지 말고, 발언자는 실제 발언 내용에 따라 따로 특정하세요. 또 과장님이 녹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화가 본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기재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