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잡화점으로 여러 생활용품을 소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별도의 인허가를 받는 경우는 보통 아닙니다. 다만 매장 면적 15㎡나 업종코드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매하는 품목과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처럼 별도 허가·신고가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거나, 영업 자체가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때 허가증·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가 등을 받기 전이라도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잡화만 판매하실 예정이면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고, 규제 대상 품목을 판매할 예정이면 그 품목의 별도 요건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업종코드와 인허가 제출서류는 신청서에 적을 실제 판매 품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