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수리비의 상각연수는 공사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기능을 유지하는 수리라면 보통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지붕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공사라면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합니다.
따라서 지붕을 기존과 같은 자재·구조로 수리한 정도라면 통상 별도의 상각연수를 정하기보다 수선비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지붕 전체를 개선하거나 구조·성능을 바꿨다면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료만으로 특정 연수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공사 전후 사진, 계약서·견적서, 자재와 시공 범위, 기존 건물의 감가상각 내역을 근거로 공사의 성격과 건물의 신고 내용연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