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452132(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만 영위하신다면, 해당 코드의 공사업 자체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제출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업, 일부 전문서비스업·과학서비스업·기술서비스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및 일부 개인서비스업입니다. 시행령은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병원·의원·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을 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업종코드의 적용 범위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등 건설업이므로, 이 공사 매출만으로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업종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내용과 신고 대상 업종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하며, 미제출하거나 현금매출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누락액 또는 실제 매출과의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