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으로 골재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영업만 한다면, 법인이라도 통상 건설업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은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거나 기계·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등 건설공사를 하는 업입니다. 골재를 운반하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건설공사의 시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골재 운송계약을 맺고 운송 대가를 받는 사업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운반’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토공·성토·부지조성 등 공사의 일부를 맡아 시공하거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6조).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명칭뿐 아니라 실제 작업 내용과 역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하신 것처럼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운반하는 업무에 한정된다면 건설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현장 시공까지 포함하는 계약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