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원천징수된 3.3%를 돌려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수입·필요경비·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액이 최종 계산세액보다 클 때 발생하며, 3.3%를 냈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는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서에 수입과 경비, 공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 과정에서 환급받을 계좌도 정확히 입력하세요. 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환급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의 세부 종류는 적용하는 공제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선 지급처별 원천징수 자료와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모으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자료를 구분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