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한 당일 알바가 본업과 무관하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일 알바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겸업금지 위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겸업 제한은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문구와 실제 영향을 함께 봅니다. 법원도 겸직 자체만이 아니라 겸업의 내용·기간·빈도, 본업의 근무나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회사와의 이해충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본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에 한 번 한 일이고, 업무가 겹치지 않으며, 회사의 영업정보를 사용하거나 본업의 근무·성과에 지장을 준 사정이 없다면, 징계 근거는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에 사전승인 의무가 있거나, 알바 때문에 피로·결근 등 본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회사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정이 있으면 회사가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은 남습니다. 규정에 겸업금지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징계든 자동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문제 삼는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겸업 조항, 알바 날짜와 시간, 본업에 지장이 없었던 정황을 확인해 두세요. 3.3% 공제나 근로소득 신고 여부는 소득 처리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자체가 겸업 위반의 증거 또는 징계 사유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