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지시가 단순히 작업의 결과·범위·품질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청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방법·순서·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따르도록 하는 수준이면 지휘·명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지시의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하청업체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부 등 전체 사정을 함께 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원청이 단지 완성된 결과나 계약상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작업 수행 자체를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법원은 지시의 내용뿐 아니라 하청 근로자가 원청 업무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하청업체가 인사·근태와 작업계획을 독립적으로 관리했는지, 업무가 원청 업무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독립된 조직·설비를 갖췄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업무와 근무 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작업지시 메시지·이메일, 작업표준서, 전산시스템 화면, 작업조·근무표, 하청 관리자의 실제 지휘 내용 등을 모아 누가 작업 방법을 결정했고, 근로자가 그 지시에 구속됐는지를 업무·기간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이 지휘·명령이 인정되는지만으로 끝나지 않고, 파견 허가·대상 업무·사용기간 등 법정 제한 위반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