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 외의 가공을 했더라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면세될 수 있지만, 맛을 내거나 성질을 바꾸는 가공이면 원칙적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공의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가공 내용과 첨가물, 판매 형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미가공 식료품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수산물도 이 기준을 충족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 공정, 첨가물의 종류와 목적,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 후 제품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지 애매하다면 원재료·공정표·성분표와 포장 형태를 기준으로 공급 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