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 간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더라도, 공급자인 법인은 국내 거래처인 공급받는 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양쪽 법인이 각각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를 공급한 법인이 공급받은 법인 앞으로 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가 실제로 이동한 장소가 국외라는 사정만으로 발급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 법인 간 거래에서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된다면 공급자는 그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고 발급명세도 정해진 기한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거래가 실제로 국내 법인 간 재화 공급이고, 한 법인이 자기 명의로 다른 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거래라면 공급자인 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단순히 대금만 주고받았거나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비용을 정산한 경우 등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합계표 제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급자와 공급가액, 거래일을 기준으로 발급 및 신고 자료를 맞추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