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0만원만으로는 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공제액을 하나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급여가 없고 다른 수당도 없더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원천징수 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별도 선택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 수와 해당 연도의 간이세액표 금액이 확인되어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원천징수되지만, 제공된 정보에는 월 급여 180만원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금액이 없어 두 세금의 정확한 월 공제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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