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포함해 매월 지급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정한 고정연장수당은 최저임금 비교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 중 시행규칙에서 정한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임금과 그 가산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고정연장수당으로 표시되어 있고, 약정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고 비교합니다.
다만 명칭만 ‘고정연장수당’이고 실제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금 항목, 고정수당이 어떤 근로의 대가인지,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 지급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칭만으로 산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준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 유형과 약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을 따로 산정할 수 있으며, 정액급 포괄임금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을 소정근로의 임금·시간에 섞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실무에서는 급여명세서에서 고정연장수당을 구분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해당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포괄임금 약정만으로 그 차액 지급을 피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