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라면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법인세상 차량을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기준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장부에 잡을 수 있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금융리스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가 아닌 자산은 리스회사(리스제공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운용리스라면 법인이 차량 자체를 감가상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회계상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할 수 있지만, 회계상 자산 인식과 세법상 감가상각 주체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 계산에서는 해당 회계처리에 따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의 소유자 표시는 등록상 명의이므로, 그것만으로 리스가 금융리스로 바뀌거나 법인이 세법상 감가상각할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계약서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확인하세요.
매입세액은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어야 하지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 해당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예외 업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닌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한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차종이 공제 제한 대상인지, 법인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세요. 불공제 대상이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말고 회계상 비용 또는 관련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할지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리스료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차량등록증, 실제 사용 내역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