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제로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사업장도 해당 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는 하지 않고 적용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 한 명이 적용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전체의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이 법상 적용 대상이면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사업주는 성립일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종류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직원 개인의 제외 여부뿐 아니라 사업 자체가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입니다.
신고서에서는 해당되는 보험만 선택해 제출하시되, ‘미가입 대상’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적용 제외인지 직원 개인에 대한 적용 제외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업 종류와 제외 사유를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대상인데 성립신고를 누락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조사해 산정·징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