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법에서 정한 개인 농·어민이고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한 거래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필요경비 인정액의 2%)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사업 관련 거래에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받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어민은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 예외라고 해서 지출액이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관련된 실제 지출인지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통장 출금내역만으로 거래 상대방, 구입한 물품이나 용역, 사업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래명세·간이영수증·계약 또는 주문 내역 등 거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농민과의 직접 거래라면 이 거래에 대해 반영할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는 없지만, 실제 거래나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비 인정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농·어민이 아닌 사업자이거나, 농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거래가 아니라면 예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