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토목설계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 설계비가 토지 자체를 조성하거나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짓기 위한 비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토지의 취득·형질변경·부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따라서 계약서·설계용역 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면, 토지 사용승낙 내용 등을 통해 설계비가 토지 조성분인지 건물 신축분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가능한 부분도 사업에 실제 사용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이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뜻하신 것이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