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기준일은 실제 신고한 날이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입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과세기간 마지막 3개월 중 매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월·2개월 단위 신고는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며, 환급은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환급기한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입니다.
다만 조기환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고서나 필요한 증빙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환급 확인이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설비 취득으로 신청할 때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환급액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환급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