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서와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분하며, 사실관계 보고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일 수 있지만 반성·사죄까지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 제목이 ‘경위서’여도 반성·사죄를 강요한다면 실질은 반성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말서’라고 불러도 사실관계만 적도록 요구한다면 경위서 성격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해준 양식에 반성이나 처벌 감수 문구가 있거나, 사실관계만 작성한 문서를 반려하면서 사과 문구를 추가하라고 한다면 그 요구와 반려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을 요구받으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문구를 억지로 쓰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본인의 입장을 구분해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 제출 거부가 언제나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실제로 사실 확인에 필요한지, 요구 내용이 정당한지, 이미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