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정해지지 않으며, 과세사업인 공사에 직접 사용한 매입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은 경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제39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지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상대가 군부대인지보다 실제 거래의 내용, 공사와의 관련성, 부가가치세가 적법하게 부과·증빙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의 계약서·청구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등)를 대조해 무엇을 공급받은 대가인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계룡대 공사의 과세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 지출의 공제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