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유튜브 영상에 광고를 붙여 플랫폼 광고수익을 얻는 것이라면, 광고대행업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유통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 제작한다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을 우선 검토하시면 됩니다.
플랫폼 광고를 켜거나 영상에 협찬 내용을 넣는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대행업을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를 기획하거나 매체를 선정하고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별도 용역을 제공할 때는 광고대행업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921505는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해 플랫폼에 올리고 수익을 얻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별도 시설 없이 1인이 창작하는 활동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와 구분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법인 사업이라면 실제 제작 인력·장비·작업공간 등 운영 형태를 토대로 921505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법인이 자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수익을 얻는 것이 중심이라면 921505를 주업종 후보로 검토하시고, 광고주를 위한 대행 업무를 실제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그 업무에 맞는 업종 추가를 검토하세요. 최종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때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업종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