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거나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유효했다면, 기존 계약서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서만으로 연장 사실이나 해당 연도에 월세를 지급한 사실까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고,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연장 때마다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계속된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서와 연장·계속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기존 계약서와 같이 준비해 두세요.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도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새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새 계약서의 시작일 전 기간은 그 계약서만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연장·계속 임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