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수면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쉬거나 잠잘 수 있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야간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이 되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면 제54조제2항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칭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초소에서 대기하며 긴급 상황에 즉시 반응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휴게시간에도 정기·수시 순찰을 하고 그 때문에 나머지 시간의 휴식도 방해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 동안 업무에서 벗어나고, 호출에 대비할 의무나 근무상태 감시 없이 별도 휴게공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초소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중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식·수면이 아니라 대기시간일 수 있다고 보면서, 지시 내용, 순찰, 조명·취침 제한, 휴게공간과 실제 감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또한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업종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취업규칙,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감독, 휴게 장소와 실제 휴식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주장이나 확인을 준비하실 때는 근무표·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야간 업무일지, 순찰·출입 기록, 호출·메신저 지시, 취침·초소이탈 제한 안내, 휴게공간 사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각과 내용을 보관해 두세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지만, 연장·야간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