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71142 판결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뒤 다시 심리한 사건으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임대사업소득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가 승소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경비공제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의 경비공제 법리를 환송심에서 반영한 판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과세 임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자체는 포함하되, 그 소득을 얻기 위해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적용을 다투려면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 수선비·관리비·지급이자 등 지출 증빙과 장부를 통해 비용이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판결 정보에는 환송심이 인정한 개별 경비 항목이나 금액까지 나타나 있지 않아, 그 세부 판단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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