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누구나 10년 근무하면 정해진 현물을 받는 구조라면, 단순한 은혜적 선물이라기보다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0년 근속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이라고 확정되지는 않고, 실제 지급 기준과 회사의 관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물품인지 현금인지보다 근로의 대가인지,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포상규정·근로계약 등에 10년 근속 시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거나, 매년 같은 기준으로 지급해 직원이 요건을 채우면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임금성이 강해집니다. 지급 대상이 모든 직원에게 열려 있고 근속기간만 충족하면 받는다는 점도 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판단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지급 여부나 품목·가치를 매번 자유롭게 정하고, 규정이나 확립된 관행 없이 일회적으로 기념품을 준 것이라면 은혜적·의례적 물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의 경제적 가치, 지급 기준, 반복 지급 여부, 직원에게 지급이 약속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은혜적 물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10년 근속 시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라면 근속 보상 성격이 더 강해 보입니다. 지급 규정이나 사내 공지, 과거 지급 내역을 확인해 회사가 지급을 약속했는지 살펴보세요.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에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지급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