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므로 각 수당의 지급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휴업이 여러 달에 걸쳐 있었다면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계산하기보다, 각 지급일이 지난 휴업수당을 각각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달의 수당이 먼저 지급기일을 맞았다면 그 수당의 3년 시효도 먼저 진행합니다. 실제 지급일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임금지급일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말고, 권리를 보전할 조치가 필요한지 신속히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금명세서, 근무표·출퇴근 기록, 회사의 휴업 지시나 근무시간 변경 통보, 급여 입금내역을 모아 휴업 기간과 미지급액을 정리해 두세요. 청구가 가능한지와 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지급일 및 휴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