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은 등기된 자본금 2억 원에 외상매출금을 더하고 가지급금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단기준일 현재 인정되는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와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반영해 실질자본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과 비교합니다.
핵심 계산 구조
가지급금과 외상매출금은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3천만 원 부족”이라는 말은 통상 진단에서 인정된 실질자본이 적용 등록기준보다 3천만 원 적었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진단보고서의 산출 내역을 확인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지급금 3천만 원이 부실자산으로 제외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부족액도 정확히 3천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인정 자산·부채와 겸업자산 안분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기준 미달을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청 처분서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서 적용한 업종별 기준액, 진단기준일, 실질자산·부실자산·부채 산출표, 가지급금 및 매출채권의 처리 내역을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불복 기한은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시고, 단순히 자본금을 증자하거나 채권을 장부에 올리는 것만으로 과거 진단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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