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2시간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임신 중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제1호). 이 처벌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음처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지시 경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결과나 처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회사가 근로를 시켰는지 자료로 확인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사업장 규모와 임금 조건 등에 따라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