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면 신설 사실이 발생한 뒤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며칠 이내라는 별도의 일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를 정정신고 사유로 정하고, 신고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개설 후 정정신고를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바로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나 인허가 서류 등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종된 사업장 신설 등 해당 정정 사유에 대해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을 정정해 재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2일은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세무서의 처리기한입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정정신고 지연에 대한 별도의 가산세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하므로, 신설 후 신고를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