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12시간’이 하루 기준인지, 1주 기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12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시간을 평균내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적법하게 도입한 경우에는 특정 주·일의 근로시간이 일반 기준을 넘을 수 있지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12시간’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이런 제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12시간이 하루인지, 1주인지, 휴게시간이 포함된 숫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위반은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