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한 대가나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와 관련됐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약정과 실제 업무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직무수당 등 근로와 관련된 급여를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라는 명칭이나 현금 지급 여부보다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만 확인하지 말고 지급 약정의 당사자, 산정 기준, 지급자가 누구인지, 지급이 반복됐는지, 직원이 별도 용역을 제공했는지, 금액이 직원 개인에게 귀속됐는지를 계약서·정산 자료·업무 기록 등으로 확인해 소득 구분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급여 처리와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지급 사유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소득 종류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