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구매·설치에 대표자 신분증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 전체를 바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에 왜 필요한지,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업체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신분증 제출이 단말기 설치·가맹점 등록 절차에 실제로 필요한지, 신분증 원본 확인만으로 되는지 또는 일부 정보를 가린 사본으로 가능한지 업체에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 등 업무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한다면 필요성과 처리 근거를 먼저 설명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동의를 근거로 수집한다면 업체는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동의 항목도 다른 처리와 구분해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22조).
제출하기로 했다면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 하지만, 이 규정만으로 구매업체가 대표자 신분증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제27조의4).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을 뜻하는 것인지, 대표자의 개인 신분증을 뜻하는 것인지도 구분해서 요청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